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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8.14 2013노1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허락 없이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녀온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트레일러에 태우게 된 것일 뿐, 원심 판시 범죄시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트레일러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과 트레일러에서 나누었던 대화, 강간범행 당시의 상황, 그 전후에 있었던 사실관계 등을 정확히 기억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에 대하여 ‘혼자서 울부짖고 발버둥치면서 무서웠다, 이러지 말라고 하면서 아빠를 타이르듯이 이야기 하면서 그냥 관계하지 말고 같이 누워 있자고도 이야기했고, 또 잘못했다면서 손으로 빌기도 했다, 너무 무서웠다. 벌벌 떨리기까지 했다. 혐오스러웠다, 아빠가 아닌 것 같이 생각되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심리상태에 대하여도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위협할 때 사용한 칼과 가위, 옷을 찢은 경위에 대하여, ‘가위는 빨간색 검은색이 있는 부엌가위였던 것 같고, 칼은 학용품 칼인데 칼 집안에 칼날이 3~4개 정도 있었는데 칼날을 꺼내서 운전석 옆 팔 받침대 위에 올려두기도 하였다, 산부인과 가는 문제로 다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이 입고 있던 반팔 티 어깨부분을 찢어서 묶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트레일러 내에서 압수한 칼과 가위의 형상이나 피해자가 제출한 티셔츠 사진(증거기록 51쪽)과도 일치하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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