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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7.24 2013노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허위의 사실로 D, C을 무고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공개ㆍ고지명령 7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가게 된 경위, 추행의 부위(가슴, 입술, 음부), 추행의 방법,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한 곳은 침대 밑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곳은 침대 위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등 사건의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가 수치심을 무릅쓰면서까지 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피해자의 어머니인 C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다녀온 뒤부터 상태가 안 좋고, 밤에 몽유병처럼 이상한 행동을 보여서 신경정신과에 데려갔더니 우울증, 조울증이 있다고 했다.

피해자는 평소 ‘엄마가 아빠를 이해해줘서 아빠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해 왔으나, 피고인의 집에 다녀온 뒤부터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피고인이 좋으면 피고인과 함께 살라는 말에 ‘왜 더러운 새끼한테 가서 함께 살라고 하느냐‘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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