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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4 2013고정623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고 201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고정6230 피고인은 2008. 5. 4. 거제시 B에 있는 C커피숍에서 피해자 D의 아들 E에게 선불금으로 70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F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선불금을 받더라도 주점 종업원으로 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4고정620 피고인은 2010. 10.경 생활정보지를 통해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목포시 H에 있는 ‘I 유흥주점’에서 일할 종업원을 모집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도망가기로 J와 공모한 다음, 2010. 10. 3.경 부산 서구청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오늘부터 종업원으로 일하겠으니 선불금 명목으로 각각 3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L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선불금 명목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700만 원), 각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부산지방법원 2011노555, 2011노1819(병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13고정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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