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17 2020가단20121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51,962,694원 및 그 중 251,908,525원에 대하여 2019. 12.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위 피고들은 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외에는 실질적으로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