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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3가단518884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39,101,100원 및 그 중 69,753,33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 2, 3은 한정승인을 주장할 뿐 망인의 연대보증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지 아니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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