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각 일시, 장소에서 D, G,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고소인 D, G, F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이 공소사실과 일치하고 일관된 점, 이 사건을 목격한 H, I, E의 진술 역시 위 고소인들의 진술과 일치하고, 그 진술의 구체성에 비추어 그 증언들은 모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하여 고소인들을 모욕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심한 욕설로 여러 차례에 걸쳐 고소인들 가족을 모욕하였고, 일부 욕설에는 고소인 D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장해를 비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이로 인하여 고소인 가족들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고소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