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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517990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6. 2. 12.부터 2017. 2. 12.까지로, 보험목적을 경북 칠곡군 C공장 건물(가, 나, 다, 라, 마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기비품, 동산, 시설, 지게차, 옥외변전설비에 대한 화재위험담보 등으로, 보험가입금액을 2,131,100,000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의뢰에 따라 2017. 1. 14. 17:00부터 17:50경까지 위 C공장 건물 중 가동 내 골게이트 옆 가이드로라 설치를 위하여 전기용접기로 양쪽 고정틀에 용접작업을 하였다.

다. 같은 날 18:36경부터 위 용접작업을 한 부근에서 불빛이 보이다가 같은 날 22:27경부터 연기와 함께 화재가 발생하여 골게이터 기계와 원자재, 판넬 및 배관 등이 화열, 화염으로 소손되고 소방수 살수로 인한 수침피해를 입었다. 라.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또는 원인을 조사한 칠곡소방서는 현장확인 및 관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위 용접작업 후 미소화원 상태로 존재하던 불씨 및 잔열이 종이류에 착화되어 발생한 화재로 추정하였고, 칠곡경찰서는 현장감식, 관련자 조사, CCTV 확인 등을 거쳐 발화지점은 용접장소 부근(골게이트에 설치된 원지걸이 부분)으로 추정되지만 용접 마감시간(17:50)과 발화시간(22:27)으로 보아 상당한 시간(04:37)이 지난 후 화재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용접으로 인한 화재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방화나 실화의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B에게 2017. 6. 26. 32,977,654원, 같은 해

9. 11. 18,797,021원 합계 51,774,678원(=32,977,654원 18,797,02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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