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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6.05 2019고단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21:05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주유소’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인적사항 및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건방진 새끼가 다 있어 이거. 니가 확인해 봐 이 새끼야. 이런 씨발놈, 씹새끼가 있나.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에게 손가락질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하고, E의 배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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