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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21 2014고단6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21:42경 안동시 C 입구에서 교통사고 실황조사를 하던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사고경위를 얘기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새끼야, 뭐 이런 새끼가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장인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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