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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4가단2239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경남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J은 2000. 12. 16. H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0가단4292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1. 3. 21. ‘피고는 원고에게 179,009,121원과 그 중 178,905,560원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채권을 양수받았고, 이를 H에게 통지하였다.

H은 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H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1997. 9. 9. 접수 제15733호로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A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5.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피고 B와 자녀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있다.

H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망 A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무자력자인 H을 대위하여 망 A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H의 A에 대한 채무는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1997. 9. 9.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7. 9. 9.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A가 2008. 11. 5. H의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위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아 이로써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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