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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7 2019나2047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제1심 판결문 이유를 인용하되(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 판결문 8쪽 아래에서 2줄 ‘달하는 반면’을 ‘달하고’로 고치고, 같은 줄 ‘계단실과’부터 그 다음 줄 ‘불과하고,’까지를 삭제한다.

9쪽 1줄 ‘달하는’ 뒤에 ‘데 비하여, 원고가 공급한 가설재를 이용하여 건축하였다는 G동 지하 3,4층 부분 건축면적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을 추가한다.

9쪽 12줄 ‘건축면적이’부터 13줄 ‘불과한‘까지를 ’가설재를 활용하여 건축한 면적이나 설계상 연면적 역시 그다지 넓지 않은‘으로 고친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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