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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29 2013고정7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 22:00 - 11. 4. 00:20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B 피해자 C(54세, 여)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맥주13병, 소주1병, 안주3개(마른안주1개, 과일2개) 도합 10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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