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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33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4. 01:40경 서울 중랑구 B 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 주점 운영자 피해자 C에게 양주(윈저) 1병, 과일 안주 1개, 소주 1병, 맥주 8병, 담배 등 술과 안주 합계 172,000원을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음식대금 172,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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