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N, Q를 각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A, L, M, P, R, S, T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O를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08. 9. 5.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임대차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주고, 또한 근로자의 경우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무담보 신용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등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1. 대출명의자 피고인 A 관련 범행 C은 대출을 받을 허위 임차인인 피고인 A을 대출브로커 Z에게 소개하여 주고, 대출브로커 Z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건네주며,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Q는 위 Z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임차인인 피고인 A은 Z 등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등으로 역할 분담하여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등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