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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3 2015고정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9.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로 인근까지 B 아반테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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