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5 2016고정1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1-1. 상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539-11. 중앙하이츠빌 앞길까지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