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21 2016고정81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16:1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대문 앞 노상에서, 같은 날 오후 이웃에 사는 피해자 D(65 세) 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에 의해 바닥에 패대기쳐 지는 등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사과를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CCTV 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였음에도 이후 사과를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오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을 폭행하였으나, 피고인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권 없음 처분된 것과 양형상 균형을 고려하여 벌금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