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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8고합15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시로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편의점에 찾아가 그 곳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E(35 세 )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3. 01:27 경 인천 연수구 F,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과도( 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2cm )를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서 위 편의점에 찾아갔다.

피고 인은 위 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격분하여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

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4회 가량 세게 찔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쪽 팔로 막으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신근 건 다발성 파열, 좌측 요골 몸통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피해 경위 확인 등에 대한), 각 수사보고( 피해 내역 확인에 대한, 상해 진단서 및 112 신고 내역)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증거 목록 순번 11), 상해진단서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사진, 현장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살인 범의 유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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