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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0 2018구합5271
건축신고 신청 불가 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0. 2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제주시 C 대 6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3.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건축신고 신청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24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자연경사도가 10도 미만이어야 하지만, 건축신고 부지는 자연경사도가 15도 36분이므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 25.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이 사건 토지는 1913년부터 지목이 대지이고 평지로 되어 있으므로 절토성토 등과 같은 형질변경이 필요 없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이하 ‘도시계획조례’라 한다) 제24조 제1항 [별표 1] 중 자연경사도 제한 규정(이하 ‘이 사건 경사도 규정’이라 한다)은 토지 형질변경이 필요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아래와 같은 사유를 고려하면, 자연경사도가 10도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는 ‘토지의 경사도’를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을 뿐 그 경사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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