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구합5321
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21. 피고에게 제주시 B 임야 3,0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4동의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제주시장은 2016. 1. 22.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로 원고 소유의 9개 토지 지상에 사도(이하, ‘이 사건 사도’라 한다)를 개설하는 허가를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6. 3. 3.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건축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농지전용 불가사유(이하, ‘이 사건 제1처분 사유’라 한다)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도내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자경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조례 제2조 제5항 제1호) 해당농지 : B (농지취득일 : 2015. 7. 6.) -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6호 규정에 의거 사도개설허가 의제 협의 중 사도개설허가 부분의 농지전용허가가 부적합함에 따라 같은 법 제44조 규정에 부적합

2. 개발행위허가 불가사유(이하, ‘이 사건 제2처분 사유’라 한다) 개발행위로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토질오염, 소음, 진동 및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및 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24조 제1항, [별표1] 개발행위허가기준)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1.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8. 25. 원고의 청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