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구합82424 부작위위법확인
원고
A
피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론종결
2020. 3. 26.
판결선고
2020. 7. 1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2018. 7. 18. 피고에 제출한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 18. 피고에 발기인명단, 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사단법인 B'의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
나. 피고는 2018. 8. 6.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법인의 사업내용 및 재정적 기초 등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법인 설립 허가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 관련 회신'을 하였다(이하 '2018. 8. 6.자 회신').
○ 사업내용 검토 결과 ■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시스템 구축 등 민간에서 실현할 수 없는 사업 포함 여행사 통합정보시스템 관리 등 타협회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중복 추진이 곤란한 사업 포함 사업계획서상 목적사업에 대한 실현 계획 미수립 등 ○ 재정적 기초 검토 결과 목적사업을 위한 재정적 기초 미확립 |
다. 원고는 2018. 9. 13. 및 2018. 11. 16. 피고에 재차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11. 15. 및 2018. 12. 13. 원고에게 "목적사업이 우리 부가 C협회 등을 통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 재정적 능력이 확립되었거나 확립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이라는 사유로 원고의 위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내용의 각 회신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1. 20. 및 2018. 11. 21.경 원고의 위 각 반려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12. 17. 원고의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반려한 사유와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공문을 통하여 회신하였다. 피고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누5786 판결,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758 판결 등 참조) 이를 통하여 원고가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야 하므로(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누9391 판결 참조),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든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고 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278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2018. 8. 6.자 회신으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홍순욱
판사김재경
판사김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