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12.2.선고 2020누51022 판결
부작위위법확인
사건
2020누51022 부작위위법 확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론종결
2020. 11. 11.
판결선고
2020. 12.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2018. 7. 18, 피고에 제출한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창형
판사최한순
판사홍기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