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468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9. 8. 10. 03:44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피해자 F(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33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맥주병 등으로 F을 내리치면서 깨진 병 파편이 자신들에게 튀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밀치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를 위 E 밖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렸는바 자칫 피해자가 심각하게 다칠 위험이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