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02: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E과 술을 마시던 중 공모하여, 주점 사장인 피해자 F(42세)이 종업원 G에게 “G아!”라고 부르는 것을 자신들에게 욕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화가 나, E은 위 유흥주점 내 룸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가지고 나와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들고 있던 노래방기계 리모컨을 손님인 피해자 H(55세)에게 집어던져 안경 부위를 맞추고, 피고인은 양 주먹을 휘둘러 위 F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위 H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40여 일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등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 일행에게 욕을 했다고 오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F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이마를 1회 때렸는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한 손에 든 채 다른 손으로 리모컨을 던져 피해자 H의 안경을 맞춘 공범 E보다는 그 범행가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