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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7.15 2014고단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02: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E과 술을 마시던 중 공모하여, 주점 사장인 피해자 F(42세)이 종업원 G에게 “G아!”라고 부르는 것을 자신들에게 욕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화가 나, E은 위 유흥주점 내 룸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가지고 나와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들고 있던 노래방기계 리모컨을 손님인 피해자 H(55세)에게 집어던져 안경 부위를 맞추고, 피고인은 양 주먹을 휘둘러 위 F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위 H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40여 일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등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 일행에게 욕을 했다고 오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F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이마를 1회 때렸는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한 손에 든 채 다른 손으로 리모컨을 던져 피해자 H의 안경을 맞춘 공범 E보다는 그 범행가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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