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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27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I건물 206호에 있는 (주)J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인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K, L에 대한 위 일람표 기재 각 임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기타 체불금품의 액수, 체불기간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J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인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C, D, E, F, G, H에 대한 위 일람표 기재 각 임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데, 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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