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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10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프렌차이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22, 23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위 일람표 기재 각 체불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외 28명의 진정서

1. D(진정인 대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17 내지 21, 24 내지 33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위 일람표 기재 각 체불임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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