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5.03 2018가합539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1/3지분에 관하여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광주 동구 D 일대 44,056㎡를 정비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2015. 9. 4.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2017. 1. 11. 사업시행인가를, 2018. 3. 2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2018. 3. 26.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부동산 중 1/3지분 및 별지 목록 제2의 나, 다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지분의 공유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위 각 부동산은 모두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다. 라.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의 이전을 위하여 피고들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신청을 하였다.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0. 31. 피고 B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29,117,350원, 피고 C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084,706,540원으로, 수용의 개시일은 2018. 12. 15.로 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12. 13. 피고들에게 위 각 수용재결금액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0, 13 내지 15, 20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