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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5150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 북구 F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7. 3. 31. 사업시행인가, 2017. 11. 1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2017. 11. 16.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소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합니다)의 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별지목록 기재 건물들을 각 점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

원고의 정관은 제44조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철회한 자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현금청산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원고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 중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여 현금청산자가 된 사람들 및 원고 사업구역 내 영업세입자들에 대하여 광주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토위’라 한다)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지토위는 2018. 8. 9. 각 토지등소유자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고 수용개시일을 2018. 9. 21.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8. 9. 20. 광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피고 B, D을 피공탁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보상금을 아래와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1) 피고 B : 2018년금제5539호, 금액 32,400,000원 2) 피고 D : 2018년금제5540호, 토지 보상금 241,051,400원 2018년금제5541호, 건물 보상금 347,765,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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