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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5150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 북구 D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림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7. 3. 31. 사업시행인가, 2017. 11. 1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2017. 11. 16.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 C은 임차인으로서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서 이 사건 사업구역에 포함되는 광주 북구 E 대 108.1㎡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8. 8. 9. 수용개시일을 2018. 9. 21.로 한 수용재결을 받았고, 2018. 9. 20. 피고 B에게 위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고, 피고 B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이전에 손실보상금이 공탁되어 손실보상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건물들의 소유자인 피고 B와 임차인인 피고 C는 위 고시로서 위 건물 부분에 대한 사용, 수익권한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도시정비법이 정한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거나, 위 대지 중 6.5㎡만이 사업구역에 포함될 뿐이므로, 위 대지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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