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5185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제3, 4항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제5, 6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광역시 북구 D 일원 36,582㎡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9. 4. 6.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9. 4. 21.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17. 9. 28.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D 일원 36,458㎡(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위 인가가 2017. 9. 28. 광주광역시 북구청 구보에 고시되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소재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이를 각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들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재결신청을 했고,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2018. 6. 11. 수용개시일은 2018. 7. 26., 피고들 소유 토지, 물건 및 영업권 손실보상금은 아래 표 기재 금액으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8. 7. 26.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아래 표 기재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피고 재결금액 토지 물건 영업권 합계 B 74,259,300 33,836,760 108,096,060 C 101,640,000 53,105,330 154,745,330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갑 5호증의 3, 4, 5, 6, 갑 7호증, 갑 8, 9호증의 각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사업의 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말하는 손실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40097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원고에게 점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