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2 2015고단402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3. 4. 26.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2. 말경 피고인 B의 숙부 F(2014. 7. 24.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선고) 등과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해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위 F은 이를 위하여 변호사 사무실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자금을 대고, 피고인들과 G, H 등은 사무장 등으로 일을 하면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 사무의 수임 등의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위 F 등은 2009. 2. 말경 위 H이 전에 같이 근무한 적이 있던 변호사 I을 매월 700만 원의 월급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후, 2009. 3. 초경 서울 서초구 J 빌딩 6 층에 ‘K 종합 법률사무소’ 라는 명칭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였다.

그리고 위 F은 그 무렵부터 위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이라는 직함으로 건설 관련 소송에 대해 자문을 하기도 하면서 변호사 사무실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사무실 자금을 총괄하여 관리하며, 변호사 고용 및 배치 등 인사와 관련된 중요결정을 하고, 피고인 A은 총괄국장으로서 법률사무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며, 사건 유치와 수임, 법률상담, 법률 서면 작성, 법률 사무 관련 신사업 개발 ㆍ 개설, 기업 간 거래 자문, 직원 채용 및 교육 등을 총괄하여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법률사무소의 계좌와 위 F의 비계좌 또는 차명계좌를 관리하며, 수임료 등 수입을 위 비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위 F의 계좌를 거쳐 마치 위 F으로부터 대여 받는 것처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