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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8.22. 선고 2015고단4026 판결
변호사법위반
사건

2015고단4026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김윤섭(기소), 강현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8. 22.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6,320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6,22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4.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2. 말경 피고인 B의 숙부 F(2014. 7. 24.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선고) 등과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해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위 F은 이를 위하여 변호사 사무실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자금을 대고, 피고인들과 G, H 등은 사무장 등으로 일을 하면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 등의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위 F 등은 2009. 2.말경 위 H이 전에 같이 근무한 적이 있던 변호사 I을 매월 700만 원의 월급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후, 2009. 3. 초경 서울 서초구 J빌딩 6층에 'K 종합법률사무소'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였다. 그리고 위 F은 그 무렵부터 위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이라는 직함으로 건설 관련 소송에 대해 자문을 하기도 하면서 변호사 사무실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사무실 자금을 총괄하여 관리하며, 변호사 고용 및 배치 등 인사와 관련된 중요결정을 하고, 피고인 A은 총괄국장으로서 법률사무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며, 사건 유치와 수임, 법률상담, 법률서면 작성, 법률사무 관련 신사업 개발·개설, 기업 간 거래자문, 직원 채용 및 교육 등을 총괄하여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법률사무소의 계좌와 위 F의 비계좌 또는 차명계좌를 관리하며, 수임료 등 수입을 위 비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위 F의 계좌를 거쳐 마치 위 F으로부터 대여받는 것처럼 법률사무소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여 사무소 운영비로 지출하고 다시 위 F 등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법률사무소 운영자금에 관한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고, G(2010. 1.경까지 근무), H(2009. 4.경까지 근무) 등으로 하여금 각 실장으로서 주택재건축·재개발, 성범죄, 가사 등 관련사건 등의 사건유치·상담 및 법률서면 초안 작성 등의 일을 담당하게 하면서, 변호사I에게는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과 위 F은 2009. 5. 21.경 위 법률사무소의 수입에 대한 수익분배, 자금지원 또는 절세 등을 위하여 L 주식회사(변경된 상호 : M)을 설립하고, 2009. 6.경 I을 통해 소개받은 변호사 D을 고용하고, 2010. 2.경 변호사 N를, 2010. 3.경 변호사 O를 각각 고용한 후 2010. 8.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2009. 3.경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2010. 8.말경까지 변호사 I 등을 고용하여 'K 종합법률사무소'라는 명칭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G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1. H, B,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114, 116번),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73, 74, 83번)

1. 판결문(F)사본, 주주명부(M), 조직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4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피고인들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 H, G이 최초로 석관동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변호사를 영입하여 새로운 법률사무소를 운영할 것을 계획하였던 점, ② 피고인들이 I 변호사를 만나 영입을 결정하였던 점, ③ 법률사무소 개설에 있어 피고인 B의 권유로 F이 자금을 투자하게 되었고 이후 애초에 계획했던 것과 달리 F의 발언권이 커짐에 따라 F이 금전 지출 내역 등 주된 업무를 결정 및 보고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 역시 이 부분에 일부 관여하였고 직원 채용, 분장된 업무 등을 전담하였던 점, ④ 조직도에도 F을 제외하고 피고인들이 중추적으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⑤ 법률적 지식이 전혀 없는 F이 단독으로 변호사를 고용하고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법률사무소 개설 이후 자금줄을 쥐고 있던 F이 운영권을 많이 행사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 H, G이 F과 공동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 · 운영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F 보다 중하지는 아니하나 최초에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하려고 계획하였고 이를 실행함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피고인 A보다 가볍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남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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