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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4 2013고단190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9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1.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말경 조카인 D과 D을 통해 알게 된 E, F, G과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해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건설 관련 자문을 하고, 변호사 사무실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자금을 대고, D과 F, G, E은 사무장 등으로 일을 하면서 사건수임 등의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 E, F, G은 2009. 2.말경 E이 전에 같이 근무한 적이 있던 변호사 H을 매월 700만 원의 월급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후, 2009. 3. 초경 서울 서초구 I빌딩 6층에 ‘J’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법률사무소에서 그곳의 고문역할을 하면서 건설 관련 소송에 대해 자문을 하고 변호사 사무실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사무실 자금을 관리하고 변호사 고용 및 직원 배치 등 인사와 관련된 중요결정을 하는 등 법률사무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E(2009. 4.경까지 근무)과 D, F, G 등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재개발 관련 사건 및 성범죄 관련 사건 수임 등 사건수임과 법률서면 작성 등의 일을 담당하면서, 변호사 H에게는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5. 21. 위 법률사무소의 수입에 대한 수익분배 등을 위해 K 주식회사(현 상호 : L)을 설립하고, 2009. 6.경 H을 통해 소개받은 변호사 M을 고용하고, 2010. 2.경 변호사 N를, 2010. 3. 초경 변호사 O를 각각 면접을 거쳐 고용한 후 2010. 8.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D 등과 공모하여 200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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