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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4가단46613
건물매도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수원시 장안구 C 대 1,69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698.2분의 1,334.62 지분은 1998. 5. 9., 이 사건 토지 중 1,698.2분의 291.8 지분은 2011. 9. 9. 각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사용승인일자 1995. 2. 25.) 지하 2층, 지상 5층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일부 전유부분의 대지권 지분으로 등기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던 66.12/1,698.2 지분(이하 ‘원고 소유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1. 4.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대지권 등기가 없었던 1층 8호, 1층 15호의 소유자이던 D을 상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7조에 기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전제로 위 1층 8호, 1층 15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1가단85440호)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화해를 하여 원고는 2012. 7. 3. 위 층 8호, 1층 15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2012. 10. 18. 이 사건 건물 중 1층 8호에 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피고가 2014. 4. 17.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14. 4.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 1층 8호는 대지사용권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건물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지 않은 원고 소유 지분을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취지 기재 같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집합건물법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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