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해양레저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할구역 내의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852호로 전부개정되면서 법명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변경되었다)에 따라 ‘B’의 특화사업자로 지정받은 후, 2009. 12. 29.경 원고를 위 특화사업 중 ‘C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특화사업‘이라 한다)’의 민간특화사업자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 11. 피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D 지선 공유수면 4,358㎡에 대하여 허가기간 2010. 1. 11.부터 2040. 12. 31.까지로 하여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았고, 2013. 5. 9. 추가로 피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E 일원 지선 267.6㎡에 대하여 간접점용허가를 받았다
(이하 직접점용허가를 받은 4,358㎡와 간접점용허가를 받은 267.6㎡ 전부를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0년부터 이 사건 공유수면 점ㆍ사용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인접토지를 부산 해운대구 F, D, E 및 G로 선정한 다음,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년 점ㆍ사용료를 산정하여 원고에게 이를 부과하여 왔다.
마. 그러다가 피고는 2018. 6. 8. 원고에 대하여, G은 공공용토지(공원)이므로 기준 인접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당초 누락되었던 H를 기준 인접토지로 추가하여야 하며, F이 2013. 7. 11. ‘대’에서 ‘주차장’으로 지목이 변경된 점, E이 2014. 4. 11. D로 합병된 점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그 동안 F, D, E 및 G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