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3 2018가합548369
퇴직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생명보험계약 체결에 의한 보험료 징수와 보험금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임직 지점장으로서 설계사에 대한 위촉과 교육, 지점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지점장 위임계약’이라 한다) 또는 ‘위임직 교육매니저 코칭매니저(Coaching Manager, CM), 육성매니저라고도 한다. 로서 교육과정 진행 및 강의, 교안연구 및 교재 개발, 신인 동행 및 활동 코칭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교육매니저 위임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지점장 위임계약과 통틀어 일컬을 경우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위 각 업무를 수행하다가 같은 표 ‘위임계약 해지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피고의 위임직 지점장 또는 교육매니저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의 최초 위임계약 체결일, 계약종료일, 원고들이 담당하였던 직책은 아래 표 ‘최초 위임계약 체결일’, ‘위임계약 해지일’, ‘담당 직책’란 각 기재와원고 최초 위임계약 체결일 위임계약 해지일 담당 직책 A 2008. 1. 18. 2016. 2. 29. 2008. 1. 18. TSM, 2008. 4. 4. 매니저, 2009. 10. 1. 지점장, 2010. 10. 4. 매니저, 2013. 12. 19. 육성매니저, 2014. 3. 1. 대구지역본부 차장 B 2012. 7. 17. 2015. 12. 31. 2012. 7. 17. CM(EM), 2013. 12. 19. 육성매니저 C 2008. 4. 15. 2017. 3. 31. 2008. 4. 15. TSM, 2009. 11. 1. 육성매니저 D 2014. 5. 2. 2017. 1. 25. 2014. 5. 2. 육성매니저, 2015. 9. 1. 홀세일러, 2016. 9. 12. 육성매니저 E 2013. 4. 15. 2016. 8. 1. 2013. 4. 15. CM(EM), 2013. 12. 19. 육성매니저 F 2014. 12. 23. 2016. 12. 1. 2014. 12. 23. 육성매니저 G 2009. 9. 16. 2016. 2. 29. 2009. 9. 16. 매니저, 2013. 12. 1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