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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34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03:25 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진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D으로부터 폭행 사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고 ‘ 야, 개새끼야,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며, 반성의 모습이 없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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