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 판결의 확정 등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소유권 변동 과정 1) 피고는 원고의 처인 C의 동생이고, D(장남), C(장녀), E(이녀), F(이남), 피고(삼남)는 형제들이다. 2) 서울 동대문구 G 대 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1. 10. 8.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토지 지상 세멘벽돌조 스라브 단층주택(건평 56.99㎡, 옥탑 13.78㎡, 지하실 35.10㎡,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3. 10. 5.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고, 1991. 7. 4. 피고 앞으로 1991. 6.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3) 그 후 이 사건 건물은 2003. 7. 30. 구분으로 인하여 지하 H호와 제1층 I호로 각 구분 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지하 H호에 관하여는 2004. 2. 26. J 앞으로 2004. 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제1층 I호에 관하여는 2006. 6. 29. K, L 앞으로 2005. 7.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재심대상 판결의 확정 1) 원고는 2014. 8. 1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건물을 구분한 후 J 등에게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6371호), 위 법원은 2015. 10. 22.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 다음의 각 사정은 을 제11, 12호증, 제1심 증인 E의 증언, 당심 증인 Q의 각 일부 증언, 제1심 감정인 M의 인영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