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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5나477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2행의 “관리계인”을 “관계인”으로 고치고, 6~9행의 “마. 원고에게 재결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이유는 피고 항만공사가 재결신청을 하면서 원고의 주소지를 가압류등기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가 아니라 부산 사하구 E아파트 101동 2008호로 잘못 기재하였고, 그로 인해 중토위가 위 잘못된 주소지로 송달함으로 인한 것이었다.”를 “마. 원고에게 재결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이유는 피고 공사가 재결신청을 하면서 보상금내역의 원고의 주소 란에 가압류등기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 및 부산 사하구 E아파트 101동 2008호를 병기하여 기재하였는데, 중토위는 위 주소들 중에서 원고가 실제로 살고 있지 않는 부산 사하구 E아파트 101동 2008호로 재결서를 송달하였기 때문이다.”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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