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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07 2016구합7410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31. 원고들에게 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한민국(이하 편의상 ‘피고’라 한다)은 C 해안 일대 약 484,00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D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D 건설사업’이라 한다)을 계획하였다.

나. D 건설사업은 크게 군함, 잠수함 등이 접안하는 항만 및 방파제를 설치하는 공사(항만 1, 2공구 공사)와 해군 부대의 주둔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육상 1, 2공구 공사)로 나뉘는데, 피고는 먼저 외항 방파제를 시공하는 ‘항만 1공구 공사’와 내항 방파제를 시공한 후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립하는 ‘항만 2공구 공사’를 한 다음 D 내 본관동 등 21개 동과 그 부대시설을 시공하는 ‘육상 1공구 공사’와 숙소동 등 12개 동과 그 부대시설을 시공하는 ‘육상 2공구 공사’를 동시에 하기로 계획하였다.

다. 피고는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와 항만 1공구 공사에 관하여,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위 공동수급체를 편의상 ‘대림산업’이라 칭한다)와 항만 2공구 공사에 관하여 각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해군은 항만 1, 2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2. 6. 8.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육상 1공구 공사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라.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2013년 4월경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덕영종합건설, 삼환기업 주식회사와 육상 1공구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 등이 위 공사를 낙찰받아 2013. 10. 18.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6. 8. 31. 원고 A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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