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9. 17. 의결 제2014-203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이유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원고 등의 지위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하고, 이하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대우건설, 삼성물산,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이하 통칭하여 ‘7개 대형건설사’라 한다), 원고, 롯데건설, 코오롱글로벌, 한진중공업, 삼환기업, 두산건설, 쌍용건설, 동부건설, 금호산업, 경남기업, 남광토건, 삼부토건, 삼성중공업, 한라(이하 통칭하여 ‘14개 건설사’라 하고, 위 7개 대형건설사를 포함하여 ‘원고 등 21개사’라 한다), 계룡건설산업, 고려개발, 극동건설, 두산중공업, 포스코건설, 풍림산업, 한신공영(이하 통칭하여 ‘7개 중소건설사’라 하고, 위 원고 등 21개사를 포함하여 ‘원고 등 28개사’라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개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는 오송, 공주, 익산, 정읍, 송정을 잇는 전체 길이 184.534km의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는 공사이다.
이는 경부고속철도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양대 기간망으로서 교통 및 생활의 축을 형성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약 8조 3,52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공사는 19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발주되었다.
그 중 제1-1 공구와 제3-2 공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제1-2 공구, 제1-4 공구, 제2-3 공구 및 제4-2 공구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되었고, 나머지 제2-1공구 등 13개 공구 위 13개의 공구를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입찰절차를 지칭할 때는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