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처인 C은 2012. 5. 17. 우리은행 안양지점에서 주식회사 금강시스템즈 스케폴딩(이하 ‘금강시스템즈’라 한다)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돈을 송금하면서 보내는 사람을 ‘피고’로, 원고를 대리인으로 기재하여 입금증(이하 ‘이 사건 입금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2. 5. 17. 피고가 자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금강시스템즈에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금강시스템즈와 사이에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의 금강시스템즈에 대한 자재대금 1억 5,000만 원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는 이천시가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 한다)에 발주한 E 공사 가운데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동부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원고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9억 원에 자재납품과 인력조달까지 포함하여 재하도급하였고, 원고는 F과 G에게 이 사건 공사작업을 지시하면서 금강시스템즈와 사이에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아닌 원고가 금강시스템즈에 대한 자재대금 지급채무가 있는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금강시스템즈에 자재대금 1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