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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1.25 2014나1198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제28366호’를 ‘제28386호’로 고치고 제4면 [인정근거]에 갑 제4호증을 추가하며 제3면 제17행의 ‘합계 6,000만 원’ 및 제10면 제13행의 ‘중환자실에’ 부분을 각 삭제하는 한편, 피고 D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피고 E의 주장에 관하여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1행 다음에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이 상속인으로서 망 G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하여 피고 D에 대하여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그 실질이 상속재산분할청구라 할 것인데, 망 G로부터, 원고 A은 2003. 5. 29.경 1억 3,000만 원을, 원고 C은 2009. 11. 2.경 천안시 동남구 S아파트 102동 1202호를 각 증여받았는바, 이는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원고 A, C은 위 특별수익만으로도 각자의 상속분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무효인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자인 망 G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그 실질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이지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아닌바, 설령 원고 A, C에게 피고 D의 주장과 같은 특별수익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서 고려할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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