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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23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 경부터 2016. 3. 15. 경까지 대구 중구 B 건물 203호, 209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성매매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고, 손님들 로부터 9만 원 내지 16만 원을 지급 받은 후 그 중 4만 5,000원 내지 8만 원을 위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하고, 위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손님들을 마사지한 후 손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성기를 발기 시켜 사정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1. ‘D’ 사이트 광고, 피고인 휴대전화 사진, 성매매업소 광고 등,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 범죄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이종 실형 등 전과 다수 있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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