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9.28 2017고단268
상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4. 7.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1. 5.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6. 5.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9.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는 등 총 11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8세) 의 집 세입자이다.

1. 상습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8. 19. 19:40 경 위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사 갈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낫과 도끼, 칼을 가지고 와서 배 떼기를 쑤셔 버린다.

죽여 버릴까 보다.

”, “ 경찰에 신고 하면 내가 유치장에서 다시 나와 너를 죽여 버리고 이 집을 불 싸질러 쓰레기장으로 만들겠다.

” 는 등으로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0. 23:4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사 갈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집을 불 싸지른다.

한 놈이라도 죽이고 간다.

낫과 칼이 준비되어 있다.

” 는 등으로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1. 16:0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사 갈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기름을 사다가 집에 불을 지르겠다.

” 는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습 폭행 피고인은 제 1의 다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집에 세 들어 살고 있는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