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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28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0. 3.경 부산 강서구 B, 주식회사 C 기숙사 D호 방실에서, 페트병 입구 뚜껑에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대마에서 나오는 연기를 위 페트병 안에 모아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약 0.5g)을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10. 15. 21:30경 부산 강서구 B, 주식회사 C 사무실 맞은편 길 앞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약 2.31g을 흰색 종이에 싸서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다. 대마보관 피고인은 2018. 10. 15. 21:40경 위 주식회사 C 기숙사 D호 방실에서, 대마 약 0.29g을 흡연할 목적으로 흰색종이에 싸서 창틀에 올려두어 이를 보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2. 비전문취업(E-9-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3. 9. 18.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10. 15.경까지 부산 등에 거주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회보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소지보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기간 초과 체류),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액: 3,000원(대마 흡연 1회분 가격. 압수된 대마는 전량 감정소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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