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14 2016고정6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4세 )에게 주식 매입자금을 투자했다가 일부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6. 2. 15. 16:00 경 안양시 동안구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2 층으로 올라가자 따라 올라가 다 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다시 1 층으로 내려오자 따라 내려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