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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1407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5, 6, 7, 8, 3,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부평구 G 일대 약 75,338㎡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

나. 원고는 2019. 4. 10.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다.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5, 6, 7, 8, 3, 4,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3㎡, 피고 C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6, 1, 2, 3, 8, 7,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3㎡, 피고 D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3㎡, 피고 F은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3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1㎡의 각 임차인이고, 피고 E는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각 해당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2019. 11. 11. 피고 B을 위하여 40,356,660원, 피고 C를 위하여 41,636,660원, 피고 D를 위하여 43,676,660원을 각 공탁하였다.

마. 피고 E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의 지위에 있는데,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10. 25.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고, 원고는 위 협의에 따라 2019. 11. 1. 피고 E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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