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경부터 같은 해 11. 6. 경까지 경남 함안군 C에서 ‘D’ 이라는 목재 포장 사업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9.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 목 재 및 합판을 납품해 주면, 그 다음 달 말일까지 납품대금을 결재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장 월세 55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보증금 1,000만 원이 차감되었고, 직원인 건비, 타사 납품 채무 등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목재 및 합판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568,200원 상당의 합판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한 바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0. 11.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86,504,430원 상당의 합판 및 목재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주식회사, 주식회사 알 라스코리 아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주식회사 알 라스코리 아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 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나.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감경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 년 판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