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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8 2013노37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폭행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 정당방위를 위해 몽둥이를 들기는 하였지만, 휘두르거나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 B은 피고인이 몽둥이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과 서로 싸워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그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점(증거기록 제132면), 최초로 112 신고를 하였던 목격자 P은 피고인이 차에서 나와 옆에 있던 나무를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89면), 그 후 112 신고를 하였던 목격자 N은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것을 위 피해자의 일행인 C이 말리다가 이후에 합세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89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싸우던 중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지지대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사실, 피고인이 그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와 같이 싸움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 B과 C의 폭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 F에게 800만 원을 지급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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